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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이란?
-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청산 절차 운영비 및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비용을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사업) 및 제19조(기금의 사용)
융자 신청대상 및 지원 규모
- 신청 대상 : 「사립학교법」 제32조 제2항(자진해산) 또는 제47조(해산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 지원 규모('24년 기준) : 4,450백만원(청산 절차 운영비 450백만원,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4,000백만원)
융자 지원 내용
구분 | 세부 지원 내역 (지원 우선순위) |
---|---|
가. 청산 절차 운영비 |
|
나.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
|
융자 조건
- 이자율 : 재원 조달금리 적용(고정금리)
※ '24년 2/4분기 공자기금 예탁금리 - 연 3.430% - 지원한도액 :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적은 금액
※ 지원 한도 산정식 = MIN(①융자 신청금액, ②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
① 융자 신청금액
② 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처분재산 감정평가액 평균의 50% - 선순위채권액*) - 거치 및 상환조건 :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 일시상환(단, 거치기간 10년 이내)
- ※ 1) 재산 매각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 無) 가능(단, 조기상환 최소 1달 전 사전협의를 통해 재단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조기상환 발생이자의 경우 기존 배정 융자 재원으로 사용 불가)
- 2) 거치기간 연장 검토 가능
- 3) '거치기간'은 이자 산출을 위해 설정된 기간으로, 해당 기간 중 실질적 이자 상환은 유예됨
- 신용 및 담보 여부 : 담보 조건에 한함
- ※ 1) 담보설정액(채권최고액)을 융자금의 130%로 설정하되, 융자원리금액이 융자금액의 130%를 초과할 경우는 청산융자심사위원회에서 담보설정액(채권최고액)을 별도로 정함
- 2) ‘청산 절차 운영비’와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목적 융자금을 동시 신청받아, ‘청산 절차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는 경우 후취담보 조건*으로 융자 지원
*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목적 융자금 지급 전, ‘청산 절차 운영비’를 포함하여 잔여재산에 담보(근저당권) 설정 - 3) 담보 설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보유재산 감정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운영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보유재산 관리를 위한 필수 소요비용, 채권신고 공고비용, 감정평가비용
융자 지원 절차
- 융자 신청 (청산인→재단)
- 청산인으로부터 융자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점검 (재단)
- 융자 신청서류 검토
- 필요시, 해산된 학교법인 자산, 채권·채무, 융자신청 내역, 담보 자산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융자 심사 및 심사 결과 안내 (재단→청산인)
- 융자 신청서류 검토
- 청산융자심사위원회 심사
- 이사회 심의·의결
- 융자 심사 결과 안내
- 관할청 허가(청산인→교육부)
- 융자지원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기채 및 담보제공 허가 승인택
- 담보설정 및 융자금 지급 요청 (청산인→재단)
- 승인된 물건에 담보설정
- 융자금 지급방식 선택에 따라 융자금 지급 요청서류 접수
- 융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안내 (재단→청산인)
- 서류 확인 후 융자금 지급
- 융자금 사용내역 보고, 상환조건, 후관리 등 안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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