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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선임법인 지원사업이란?
-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재정 지원과 임시이사 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임시이사 선임 사유 해소(법인 정상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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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사립학교법」 제25조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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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정부가 선임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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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 내용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재정 지원 이사회 운영경비, 소송비*,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소송비임시이사 활동 지원 임시이사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 세미나, 간담회, 협의체 운영
재정지원 절차
- 지원신청
(연중2회)- 소송비·운영비 지원
신청
학교법인 - 소송비·운영비 지원
- 지원심사
- 정부지원 필요성·
타당성 심사
재단심의위원회 - 정부지원 필요성·
- 사업비 교부
- 심사결과에 따른 승인액 교부
한국사학진흥재단 - 결과보고(종료 후 1개월 이내)
-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학교법인 - 사업비 정산 및
- 실적점검
- 집행 현황 점검
재단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