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FAQ 게시판은 고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Q&A를 통해 질문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원하시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nctId=bbs,fnctNo=333 총 7 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게시글 리스트 설계변경 등으로 총사업비 초과 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기숙사 사립(사학기관 직접융자 방식)의 경우, 총사업비 초과 시 대학 자체재원을 추가 투입해야 합니다. 행복기숙사 연합(BTO 방식)의 경우, 기금의 추가 차입 신청 등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단, 기금 추가 차입 또는 융자신청 방안으로 자금 조달 시 심사를 통한 배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행복기숙사 사업으로 추가 차입신청할 경우 해당 기숙사의 개관 전에 신청 및 배정이 완료될 수 있는 일정에 한합니다. 사업 신청 전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지출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되나요 ?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비, 기존 건물 철거비, 회계자문 및 설계 용역비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됩니다. 단,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등) 제출 및 해당 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포함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행복기숙사 관련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와 납부 주체는 누구인가요? 행복기숙사 사립(사학기관 직접융자 방식)의 경우, 기숙사 운영주체가 "사학기관"이 되므로, 직영기숙사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행복기숙사 연합(BTO 방식)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행복기숙사 특수목적법인은 매출 및 매입 행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단, ''25년도 말까지 실시협약서를 체결하는 행복기숙사 특수목적법인은 면세를 적용받아, 기숙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행복기숙사 특수목적법인은 상법에 의한 유한회사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숙사비 수준은 대학에서 책정할 수 있나요? 기숙사비 수준은 행복기숙사(사립) 심사표 심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정책 및 대표성을 지닌 학생들과의 협의에 따라 재단과 협의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행복기숙사 내 수익시설의 건립이 가능한가요? 행복기숙사(사립,연합) 내 수익시설(편의점, 식당 등)의 건립 가능합니다. 행복기숙사(연합)의 경우, 총사업비 재원으로 건립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은 특수목적법인(SPC)로 귀속됩니다. 행복기숙사 사립(사학기관 융자방식)”의 경우, 기존 사업방식(BTO)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행복기숙사 사립(사학기관 융자방식)의 경우, BTO방식과 달리 기숙사 건립 및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지 않습니다. 사학기관에 직접 융자를 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기채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대출약정서를 체결한 후 자금이 집행됩니다.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기숙사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의 100%까지 사학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융자 지원하며, 지원금리는 2% 내외 수준입니다. - 행복기숙사(사립) : 총사업비 100% 지원가능(사학기관 직접융자방식) - 행복기숙사(연합) : 총사업비 100% 지원가능(BTO 방식) - 에듀21(대환대출) : 민간투자사업 잔여 대출금 내 지원가능 처음 11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