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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절차
사업 안내 및 사업 신청
- 사업 안내 : 사업계획, 심사계획, 배정계획, 융자 집행, 사업절차 등 (매년 9 ~ 10월)
- 사업 신청 :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3년 10월 ~ '24년 2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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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연합)신규사업 발굴
기숙사 건립 가능한 부지를 보유하거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통해 행복기숙사(연합) 신규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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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검토
재무흐름, 사업추진여건(부지위치, 수용인원, 법적 제약 등)을 검토하여 행복기숙사(연합) 사업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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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
한국사학진흥재단과 부지제공자간 행복기숙사(연합) 건립에 따른 사업추진 양해각서(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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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및이사회 심의
행복기숙사(연합) 사업계획(안)에 대한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사업 심사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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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 설립
행복기숙사(연합)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 설립 (한국사학진흥재단 출자 100% 특수목적법인, 기존 SPC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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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 체결
특수목적법인과 부지제공자간 행복기숙사(연합) 건립 방안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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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 체결 및 집행
대주(한국사학진흥재단)과 차주(특수목적법인)간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비 융자에 대한 대출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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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준공
행복기숙사 입찰기준에 따라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관리로 시설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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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준공된 행복기숙사 시설을 부지제공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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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운영(특수목적법인)
행복기숙사 운영기간(최대 30년) 동안 학생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학진흥기금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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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연합)사업종료
운영기간 종료 후 사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