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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 사업유형
구 분(약칭) | 내용 |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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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사립) |
신청대학 부지에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신청대학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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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연합) |
국ㆍ공유지 등 부지에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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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21기숙사 (에듀) |
旣 운영 중인 민자기숙사의 고금리 민간대출금을 저금리의 공공기금으로 대환하고 절감된 이자 비용만큼 학생 기숙사비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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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
관계기관(교육부, 국토부, LH, 재단)간 협업을 통해 LH 소유의 주택을 활용하여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 공급‧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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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사립)
- 지원대상 : 사립대학*
*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대학 - 지원유형 : 학생 기숙사 신축, 리모델링, 운영비에 대한 융자지원
- 융자지원
- 융자대상 : 사립대학 학교법인
지원방식,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사학기관 융자방식 표 지원방식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사학기관 융자방식 융자대상 특수목적법인* 사립대학 - 융자금액 : 총사업비 100% 이내에서 사학진흥기금 융자
- 융자대상 : 사립대학 학교법인
행복기숙사(연합)
- 지원대상 : 국가, 지자체, 국·공·사립대, 공공기관 등
행복기숙사(연합) 건립부지 제공이 가능할 경우에 한함 - 지원유형 : 학생 기숙사 신축, 리모델링, 부지매입비, 운영비에 대한 융자
- 융자지원
- 융자대상 : 특수목적법인*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100% 출자하여 행복기숙사 건립ㆍ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 - 융자금액 : 총사업비 100% 이내에서 사학진흥기금 융자
- 융자대상 : 특수목적법인*
에듀21기숙사지원사업(대환대출)
- 지원대상 : 민자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대학*
*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대학 - 지원유형 : 운영 중인 민자기숙사의 민간자금에 대한 대환대출
- 융자지원
- 융자대상 : 특수목적법인*
*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학교법인 출자 10% 이상 - 융자금액 : 민간자금 잔여 대출금의 100% 이내에서 사학진흥기금 융자
- 융자대상 : 특수목적법인*
기숙사형 청년주택
- 지원대상 : 대학생 등 청년
- 지원유형 : 기숙사형 청년주택 시설비, 보증금, 운영비에 대한 융자지원
- 융자지원
- 융자대상 : 특수목적법인*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100% 출자하여 행복기숙사 건립ㆍ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 - 융자금액 : 총사업비 100% 이내에서 사학진흥기금 융자
- 융자대상 : 특수목적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