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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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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융자신청법인(학교) → 재단
- 매년 9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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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융자심사융자심사위원회
- 매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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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배정계획 확정이사회
- 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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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배정통지재단 → 법인(학교),관할청
- 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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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기채 신청법인 → 관할청
- 배정 통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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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관할청 기채 허가관할청 → 재단, 법인(학교)
- 배정 통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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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융자금 청구법인(학교) → 재단
- 차년 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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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융자금 지급재단 → 법인(학교)
- 차년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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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사후관리재단 → 법인(학교)
- 서면조사 : 매년 3월, 10월 (2회)
- 현장조사 : 차년도 5~6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