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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한도
융자신청
- 사업비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금액을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신청제한
- 융자배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한도
- 일반 융자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며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는 한시적(~‘30년 예정)으로 한도 제한 없이* 지원
* 융자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배정하되 예산 부족 시 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MIN(①, ②)
- 누적지원금 : 기본재산 규모별 상한액* - 융자신청 마감일 융자금 잔액**
* 교육용기본재산 장부가액+병원재산 장부가액+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의 규모별 차등지원한도 - 규모별, 상위 2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75% 이내, 상위 75% 초과표 규모별 상위 2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75% 이내 상위 75% 초과 법인기준 상한액 900억 800억 700억 600억 - 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 : 250억원*
* 당해연도 법인+교비+부속병원회계 융자배정 합산 금액
※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는 한시적(~‘30년 예정)으로 한도 제한 없이 지원하며, 누적지원금 및 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 산출 시 해당 융자금은 제외
융자조건
(이자율) 일반 융자와 정원증대 의대(부속병원) 융자 차등 적용
일반 융자 |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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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이자율 산출방식*에 따라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24.3분기 기준 연 2.77%) |
고정금리 연 1.5% (‘25년에 한하며 ’26년 이후 변동 가능) |
* 이자율 산출 시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 관련 금액(공자기금 차입금, 융자 지원금)은 모두 제외함
(연체 이자율) 해당 분기 융자이자율 + 3%p
(사용시기) 융자사업 지원계획의 사립학교 통지일 ~ 사업완료 시까지
(상환기간) 10년 범위 내(운영비 지원사업은 5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 자율 선택 (단, 거치기간은 5년 이내)
융자배제 및 제한사항
배제사항 |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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