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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이란?
- 재정진단, 경영자문 등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재정악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회생 가능성 제고하고 자발적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관련법규 및 정책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23.3)
사업 목적
-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사업 체계도
2026년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26. 1 ~ 2026. 12월
- 사업 방식 : 사업출연금
- 수행기관 및 지원대상
- (수행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 (지원대상)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중 일반·산업·전문대학, 사이버·대학원·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사업 추진과제
| 대학 평가체제 개편 | 재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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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위기극복 지원 | 혁신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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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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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문의
- 053-770-2672
- 053-770-2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