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 제한대학 Ⅰ·Ⅱ유형' 해당교
※ 대학평가(개편안) 결과 발표 전까지 적용
대학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 또는 대학(전문대학) 기관평가 '미인증대학'
개선 ※ 대학평가(개편안) 결과 발표 전까지 적용
최근 3년 평균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80% 미만교
개선 ※ '정원 내'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적용
수도권을 이전되는 캠퍼스 내 건립하는 기숙사 사업*
* 교육부로부터 '14년 12월까지 이전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한정
기숙사지원사업규정에서 정한 다음의 융자 배제사항 중 기숙사사업심사위원회에서 융자를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
개선
가. 대학생 거주여건 개선과 무관한 사업
나. 해당 사업연도에 학생 모집을 할 수 없는 신설학교의 사업
다. 대학 이전사업 중 이전 승인을 얻지 못한 대학이 신청한 사업
라. 심사일로부터 2년 이내 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당해 학교나 학교법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에 개입 되었거나,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부실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및 감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학기관이 신청한 사업.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①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에 따라 임시이사가 파견
②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에 따라 관할청이 이사를 선임 (형사처벌은 금고 이상, 감사처분은 중징계 이상, 행정처 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2차 위반 처분 을 받은 경우에 한함)
마. 심사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융자금 배정을 포기한 부지 제공자가 신청한 사업
심사에 필요한 재정자료 미제출교
기숙사사업심사위원회에서 대학(법인)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범위 등을 제한할 것을 결정한 사업
에듀21기숙사(대환대출)
융자·심사 배제 및 제한사항
융자심사 배제 사항, 융자제한 사항 표
융자·심사 배제 사항
융자제한 사항
한국사학진흥재단 상환능력평가 결과 하위 20% 미만교
개선 (사업신청 공고일 기준)
융자지원 필수조건 미준수 사업
융자 신청일 현재 사학진흥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연체중인 학교
기숙사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점수 60점 미만인 사업
개선 (가·감점사항 포함)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 제한대학 Ⅰ·Ⅱ유형' 해당교
※ 대학평가(개편안) 결과 발표 전까지 적용
대학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 또는 대학(전문대학) 기관평가 '미인증대학'
개선 ※ 대학평가(개편안) 결과 발표 전까지 적용
최근 3년 평균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80% 미만교
개선 ※ '정원 내'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적용
기숙사지원사업규정에서 정한 다음의 융자 배제사항 중 기숙사사업심사위원회에서 융자를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
개선
가. 대학생 거주여건 개선과 무관한 사업
나. 해당 사업연도에 학생 모집을 할 수 없는 신설학교의 사업
다. 대학 이전사업 중 이전 승인을 얻지 못한 대학이 신청한 사업
라. 심사일로부터 2년 이내 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당해 학교나 학교법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에 개입 되었거나,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부실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및 감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학기관이 신청한 사업.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①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에 따라 임시이사가 파견
②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따라 관할청이 이사를 선임 (형사처벌은 금고 이상, 감사처분은 중징계 이상, 행정처 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2차 위반 처분 을 받은 경우에 한함)
마. 심사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융자금 배정을 포기한 부지 제공자가 신청한 사업
심사에 필요한 재정자료 미제출교
기숙사사업심사위원회에서 대학(법인)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범위 등을 제한할 것을 결정한 사업
담당부서 : 행복기숙사사업부 정○○ 주무행정관
전화번호 : 053-770-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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