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 제한대학 Ⅰ·Ⅱ유형' 해당교
※ 대학평가(개편안) 결과 발표 전까지 적용
대학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 또는 대학(전문대학) 기관평가 '미인증대학'
개선 ※ 대학평가(개편안) 결과 발표 전까지 적용
최근 3년 평균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80% 미만교
개선 ※ '정원 내'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적용
기숙사지원사업규정에서 정한 다음의 융자 배제사항 중 기숙사사업심사위원회에서 융자를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
개선
가. 대학생 거주여건 개선과 무관한 사업
나. 해당 사업연도에 학생 모집을 할 수 없는 신설학교의 사업
다. 대학 이전사업 중 이전 승인을 얻지 못한 대학이 신청한 사업
라. 심사일로부터 2년 이내 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당해 학교나 학교법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에 개입 되었거나,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부실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및 감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학기관이 신청한 사업.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①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에 따라 임시이사가 파견
②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따라 관할청이 이사를 선임 (형사처벌은 금고 이상, 감사처분은 중징계 이상, 행정처 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2차 위반 처분 을 받은 경우에 한함)
마. 심사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융자금 배정을 포기한 부지 제공자가 신청한 사업
심사에 필요한 재정자료 미제출교
기숙사사업심사위원회에서 대학(법인)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범위 등을 제한할 것을 결정한 사업
담당부서 : 학생주거지원부 김○○ 주무행정관
전화번호 : 053-77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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