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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2019. 06. 11.
- 전부개정 2023. 08.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타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안전관리”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4.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등을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 재단은 재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안전보건방침을 정하고, 이 방침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② 재단 내 모든 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며, 재단에서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제5조(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도급을 주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단 직원과 수급업체 사업주(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급업체 사업주(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제6조(안전보건관리 체계)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무총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종합조정 통제
2.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수립
3. 안전보건관리 지도, 교육
4. 안전보건관리 이행상태의 점검 및 확인
5.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지침수립
6. 안전보건사고의 통계 및 분석
7. 안전보건관리업무 평가
8. 기타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1. 소관업무 분야의 안전보건사고예방 대책수립 시행
2. 소관업무 분야의 안전보건관리 지도, 교육 시정조치
3. 소관업무 분야의 자체 안전보건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4. 소관업무 분야의 안전보건사고 내용 파악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5. 소관업무 분야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상태의 점검, 확인 및 시정
6.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장 안전보건관리 운영
제7조(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안전보건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가. 각종 소화설비 및 기구, 안전장치 등의 점검 및 정비
나. 각종시설의 안전유지
다. 안전한 근무 및 작업환경 조성
라. 소화 및 피난 등 긴급사태에 대처한 훈련
마.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요인 적출
바. 팀별 책임자 및 기능별 책임자 선임
2.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
가. 제1호의 "가" 부터 "마"의 사항
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다. 위험작업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라. 보호장구 사용 및 소정의 안전표지 부착
마. 각종 중기차량 등의 안전운행 및 도로정비
바. 현장 안전회의 개최
3. 해빙기, 강우기, 월동기에 대비한 붕괴, 매몰, 낙반 등 용지의 안전예방에 관한 사항
4. 전시물, 자료, 도서의 훼손, 도난의 안전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보건점검)
①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안전보건관리자는 소관업무 분야의 위험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일일 및 월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를 확인 감독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일일점검자(보안점검자)를 지정하여 퇴근시 이상유무를 점검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지시키고 이의 이행상태를 확인 감독한다.
제10조(안전보건진단)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업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수칙)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직원에 대하여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안전보건수칙을 주지시키고 직장교육,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재단 내 다음의 장소와 기타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수칙을 게시하고 관계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1. 기계실 및 전기실 : 고압, 특고압 전력시설 운용 및 보수에 따른 안전수칙
2. 방 재 실 : 방송, 화재, 통신, 승강기 운용 및 보수에 따른 안전수칙
3. 공사현장 사무소 : 공사요원 및 통행인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수칙은 각 부서의 업무 특성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여 게시한다.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기능)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위험물 적치장소
2. 중장비 작업장
3. 전동기, 변압기 설치장소 및 고압전선 통과 장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색채 및 규격과 도안, 설치요령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4장 안전기준
제1절 위험방지시설
제14조(안전보건장치)
① 승강기, 전력장치, 원동기 등 그 운용이나 보수에 위험이 따르는 시설에는 반드시 적합한 안전보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장치는 이사장의 허락 없이 운용자가 무단 제거하거나 그 고유기능에 반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보건장치를 수리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건축구축물)
① 건물․구축물의 난간, 옥상, 계단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적당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낙뢰피해 방지를 위한 피뢰침 및 낙뢰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전기시설)
①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분에 운용자 또는 출입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할 때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에 대하여는 감전방지를 위한 보호망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전기기계․기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정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함은 규정된 접지를 행하여야 한다.
③ 통로면 등에 이동 전선을 임시로 설치할 시는 차량 기타 물건이 통과하여도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계통상의 적정한 장소에 효과적인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승강기시설)
승용 또는 승화물 겸용 승강기에는 위험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운행 중 정전 또는 고장 발생 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다.
2. 승강기 내부에 정전, 고장 기타 긴급사태 발생 시 탑승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요령을 부착한다.
3. 승강기 내부의 조명시설은 정전 기타 고장 시에도 점등될 수 있도록 시설한다.
4. 적정하중 초과 시 경보 또는 운행을 정지하는 과부하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제18조(맨홀)
① 맨홀은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행하고 다음 사항을 발견 시에는 위험표시를 설치 또는 부착하고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침하되거나 벽 또는 천장에 균열이 발생한 것
2. 뚜껑 또는 받침대가 노후, 파손, 균열상태인 것
3. 뚜껑이 도로면과 심하게 어긋나 차량 등의 통행 시 진동을 일으키는 것
4. 맨홀내 사다리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약한 것
②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거나 평상시 맨홀내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맨홀에는 맨홀 출입구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계속하여 물이 고이는 맨홀은 배수시설을 갖추거나 그에 상응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작업상의 위험방지
제19조(보호구 사용)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각 호 우측에 제기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맨홀 내 작업 : 물체의 낙하 또는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와 전락 등의 사고 시 구조하기 위한 구조용 띠
2.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조작 :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전기안전모 및 절연화, 절연장갑
3. 전해액 취급 : 산의 발열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고무장갑, 고무 앞치마, 고무장화
4. 차량 및 자동이륜차 운행 : 차량은 좌석 안전벨트, 자동이륜차는 안전헬멧
5. 용접작업 : 유해광선과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장갑
제20조(보호구 확보)
① 보호구를 새로 구입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대상 품목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거, 검정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호구 구입 시 관리감독자는 검정에 합격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구입되어 사용 중인 보호구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점검으로 노후 또는 파손된 보호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는 보호구 사용대상 작업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의 수와 동일하게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의 빈도와 1회 작업 인원수 및 보호구의 공동사용 기능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가선 작업)
전선을 가설하거나 케이블 포설작업을 할 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통행인 또는 통행차량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감시인을 배치한다.
2. 고압전력선과 인접 또는 교차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혼촉 등에 의한 감전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3. 작업을 하기 위하여 쉽게 깨어지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에 올라갈 때에는 발판설치 등 사전 안전조치를 취한다.
4. 고압 전력선 등이 통과된 장소나 그 부근에서는 옥외 고무선 등을 던지지 않도록 한다.
제22조(맨홀 작업)
맨홀 내에 들어가 작업할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안내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한다.
2. 뚜껑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거치한다.
3. 맨홀 내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가연성 또는 유독성 가스잔류 유무와 혼탁한 공기의 잔류유무를 확인한다.
4. 맨홀 바닥에 물이 고여 있으면 반드시 물을 퍼낸 후 들어간다.
5. 관리감독자는 작업자로 하여금 유독가스 또는 산소결핍증으로 맨홀내 전락시 쉽게 구출 할 수 있도록 구조용 안전띠를 착용케 하거나 구조용 로프를 휴대하게 한다.
제23조(전기시설 운용·보수)
①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시설의 운용 또는 보수작업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도장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또는 작업완료후 개로된 전로에 통전할 때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 후 단락접지기구, 개폐기 시건장치 등을 제거하고 통전한다.
3. 무부하 개폐용 단로기 등 잘못 개폐하거나 잘못 조작할 경우 위험이 따르는 기기에는 주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기계․기구 설치 장소에는 당해 시설의 운용 또는 보수작업 직원의 오조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밝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승강기 운용·보수)
① 승강기의 운용 또는 보수작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1.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기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2. 브레이크 및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3. 와이어로우프의 손상유무
4. 가이드레일의 상태
②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상이 발견 되었을 경우 전원을 차단하고 승강기 출입문에 위험표지를 부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를 경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가스 등의 용기)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당해 장소에 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6.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7. 사용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외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8. 용기의 부식, 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제26조(출입금지 등)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고 관계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27조(차량운행)
임직원은 차량운행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운행은 해당면허 소지자에 한한다.
2. 차량운행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관리자 및 탑승자는 음주자에게 운전을 요구하거나 운전도중 음주를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3. 눈, 비, 안개 등 일기가 불순할 때에는 차량운행을 통제한다.
4. 차량운행 전후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5. 운행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6. 운전자 및 탑승자는 반드시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7. 차량에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수시점검을 행한다.
제5장 보건관리
제28조(보건조치)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ㆍ산소결핍ㆍ병원체에 대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기의 감시ㆍ컴퓨터 단말기 조작ㆍ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 및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재단은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건강진단)
① 재단 복리후생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재단 복리후생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
재단은 직원이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등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재단은 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재단은 직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직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재단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직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재단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재단은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재단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3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① 재단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제한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할 때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관련하여 업무에 관여한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위험성평가
제34조(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재단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유의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 때에는 해당 부서 직원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재단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2. 위험성 추정 및 결정
3.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4.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5. 그 밖에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조사 보고 및 처리
제38조(사고조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사고 발생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원인 및 경위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중대하거나 이례적인 안전보건사고 발생시 감사부서에 조사를 지시하거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관련자로 하여금 사고내용을 직접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39조(사고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구두 또는 유선 등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사고발생 장소
2. 사고 유발자 및 사고자(피해자) 개요
3. 사고발생 원인 및 경위
4. 조치 및 전망
5. 기타 사고와 관련되는 주요사항
제40조(긴급조치)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2. 부상자의 응급치료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활동
제41조(사고처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후 7일 이내에 사고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사고분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재단에서 발생한 안전보건사고의 원인 및 경위를 세밀히 분석하여 동일 유형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포상 및 징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의뢰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사고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 태만에 의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및 포상 및 징계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기록관리)
이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사고 보고서 및 안전보건사고 조사와 처리기록, 안전보건점검 및 교육 등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세부 규정)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변경)
종전의 「안전관리규정」을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변경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