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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기금 지정기부금 소개
- 사학진흥기금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조성되었습니다.
기부하신 지정기부금은 사학기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 사학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은 자발적인 기부의사만 있으면 법인·단체·개인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 기부 의사가 있는 경우 현금(지정계좌를 통한 지정기부금 입금)으로 납부합니다.(관련 부서 유선 문의)
- 개인이 기부할 경우(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1,000만원 초과분의 30% 세액공제 - 법인이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1,000만원 초과분의 30% 세액공제
※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제도 관련) ESG혁신부 053-770-2612
- (기부금 혜택 관련) 경영관리부 053-770-2555
- 사학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