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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절차
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을 통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은 창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볼복구절차
- 볼복구절차
-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문서」로만 가능하며,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