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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등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란?
- 사학기관(폐교대학 및 청산법인 포함)이 보유한 유휴재산의 매각 전 과정을 대행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재산 처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돕는 사업
추진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6조제1항제3호
- 관리 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사업 목적
-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춘 사학기관 유휴재산의 효율적 처분 지원 및 재정 건전성 제고
- 폐교 대학 및 해산법인의 재산 처분 전문 대행을 통한 신속하고 적법한 청산 종결 도모
지원 대상
- 대상 기관: 기본재산 처분을 희망하는 사학기관, 폐교대학 및 해산법인
- 대상 물건: 처분이 필요한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 등 부동산)
주요 내용
- 매수자 적극 발굴: 지자체, 공공개발 시행자, 민간 투자자 등 수요자 풀(Pool)을 활용한 타겟 매칭
- 투명한 매각 절차: 온비드(Onbid) 전자입찰 공고 진행 (필요시 수의계약 병행)
- 행정 지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과정 전반 지원
매각 수수료
| 매각가격 | 용역 수수료 |
|---|---|
| 3억원 이하 | 낙찰가격 × 0.5% + 500,000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낙찰가격-3억원) × 0.4% + 2,000,000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낙찰가격-5억원) × 0.3% + 2,800,000원 |
| 1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낙찰가격-10억원) × 0.2% + 4,300,000원 |
|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낙찰가격-25억원) × 0.15% + 7,300,000원 |
| 5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 (낙찰가격-50억원) × 0.1% + 11,050,000원 |
| 150억원 초과 | 21,050,000원 |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 진행 절차
- ① 사전협의
- 재단 사업 일정 및 수탁 사전 배제 기준 확인
학교(법인)↔재단 - ② 처분 허가
- 교육부 기본재산 처분허가(신고)
교육부 - ③ 위탁 의뢰
- 교육부 처분 허가 후 위탁 매각 의뢰
학교(법인)→재단 - ④ 타당성 검토
- 서면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수탁 여부 검토
재단 - ⑤ 예정가격 결정
- 공고 회차별 매각 예정가격 결정
학교(법인)→재단 - ⑥ 위탁계약 체결
- ‘매각 대행 업무 계약’ 체결 및 매각계획 수립
학교(법인)↔재단 - ⑦ 물건 홍보
- 매물 공개 채널을 활용한 정보 상시 공개
재단 - ⑧ 입찰 공고
- 온비드 공고(전자입찰) 진행
재단 - ⑨ 매매계약 체결
- (낙찰 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학교(법인)↔매수인 - ➉ 수수료 납부
- 위탁수수료:
낙찰시(50%) +
매매 계약시(50%)
학교(법인)→재단 - 위탁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