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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및 지원근거
-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
- 사학진흥기금으로 저렴한 기숙사비 실현을 통해 대학생 거주 부담 완화 및 거주 환경 개선에 기여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 (기금의 사용)
- 사학기관의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지원 대상
- 교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사립대학*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대학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사립) 사업구조
- 사학진흥기금(한국사학진흥재단) - 사립대학(학교법인)
- 1. 공공기금 융자 및 기숙사 건립 지원
- 사립대학(학교법인)
- 2. 기숙사 건립
- 사립대학(학교법인) - 대학 재학생(기숙사 이용자)
- 3. 서비스 제공
- 대학 재학생(기숙사 이용자) - 사립대학(학교법인)
- 4. 기숙사비 납부
- 사립대학(학교법인) - 사학진흥기금(한국사학진흥재단)
- 5. 공공기금 원리금 상환
- 국가, 지자체, 국·공·사립대, 공공기관 등
※ 행복기숙사(연합) 건립부지를 제공이 가능할 경우에 한함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연합) 사업구조
- 국가 및 지자체 등 (국·공유지 등) - KASFO 특수목적법인(SPC)
- 1. 공공기금 융자 및 기숙사 건립 지원
- 사학진흥기금(한국사학진흥재단) - KASFO 특수목적법인(SPC)
- 2. 융자금 지원
- KASFO 특수목적법인(SPC)
- 3. 기숙사 건립
- KASFO 특수목적법인(SPC) - 국가 및 지자체 등 (국·공유지 등)
- 4. 기부채납 및 운영권 부여
- KASFO 특수목적법인(SPC) - 대학 재학생 (기숙사 이용자)
- 5. 기숙사 서비스
- 참여대학 - 대학 재학생 (기숙사 이용자)
- 6. 기숙사비 보조(장학금 형태 지원)
- 대학 재학생 (기숙사 이용자) - KASFO 특수목적법인(SPC)
- 7. 기숙사비
- KASFO 특수목적법인(SPC) - 사학진흥기금(한국사학진흥재단)
- 8. 원리금 상환
지원 사업
- 대학 기숙사 신축 및 증ㆍ개축 사업
- 대학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
- 대학 기숙사 복합시설 사업
-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의 기숙사 신축 및 증ㆍ개축 사업
지원방식 및 운영방향
(지원방식) 사학기관 직접 융자방식,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 사학기관 직접 융자방식 ※ 적용대상 사업 : 행복기숙사(사립)
- 행복기숙사 운영은 학교의 직영 기숙사와 동일하게 학교 책임하에 운영하고 운영경비(운영비, 원리금, 충당금 등) 수입을 초과 될 경우 학교에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운영 책임제 도입
- 행복기숙사 건설기간 융자금은 교비(비등록금회계)의 특별회계에서 관리되나 행복기숙사 건립 외 어떠한 목적(여유자금 자금운용 가능) 으로 사용하면 기한이익 상실로 목적외 사용금에 대한 융자금 상환 조치
- 1) 융자금 지급이후 건설 기간 동안 연 1회 서면 및 현장점검으로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확인
- 2) 자금은 비등록금회계 내 ‘별도계좌’로 구분 경리하고, 학교법인이 수감하는 외부회계 감사보고 서에서 별도계좌 관리 적정성 여부를점검받아 주석으로 기재
-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준용 ※ 적용대상 사업 : 행복기숙사(연합)
-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설립*하여 사학진흥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기숙사를 건립
- *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법인이 출자금 각 50% 출자 (최소 500만 원 이상이며 총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음)
대주 : 한국사학진흥재단 / 차주 : 특수목적법인(SPC)
- *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법인이 출자금 각 50% 출자 (최소 500만 원 이상이며 총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음)
- SPC가 부지제공자에 기부채납 후 30년 내외로 기숙사의 관리운영권 취득 및 운영 기간 내 기숙사 운영수입으로 차입금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상환
-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설립*하여 사학진흥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기숙사를 건립
(운영방향) 기숙사비 책정 및 사회적 배려자 지원
- (기숙사비 책정) 기존 기숙사비 수준과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부지제공자가 자율 책정(단, 재단과 사전협의는 필요함)
- (사회적 배려자 지원*) 사회적 배려자 우선 선발 및 기숙사비 지원 (사립에 한함)
* 전체 수용인원의 8% 이상 인원 선발 및 해당 인원 기숙사비 최소 50% 이상을 대학(법인)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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