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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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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육여건 개선사업
사업명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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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래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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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육환경 안전강화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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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교육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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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교육특화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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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개선사업
사업명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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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립대학 구조개선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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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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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운영비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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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환대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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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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