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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1.16
- 작성자 박현수
- 조회수 147100
< 2023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신청 안내 >
2023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융자 신청 대상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자진해산) 또는 제47조(해산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 융자 지원내용
▣ 청산 절차 운영비 및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구 분 | 세부 지원 내역(지원 우선순위) |
가. 청산 절차 운영비 | ① 청산 업무 수행을 위한 초기 비용 ※ 융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해산된 학교법인에 한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청산 개시 후 12개월분), 사무실 집기비품 구매비용, 채권·채무 확인 수수료 융자 지원 ② 감정평가 수수료 ③ 담보(근저당권) 설정 비용 ④ 관계자 소송비용 ⑤ 매각공고 광고비 ⑥ 기타 청산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청산절차에 필요한 비용 |
나.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 ① 최근 3개월 임금 ② 임금채권 ③ 소송판결에 따른 확정채무 ④ 조세․공과금 ⑤ 청산인 보수 ⑥ 기타 청산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채무변제금액 |
● 융자 조건
1. 이자율 : 4.043%(2023년 1/4분기 기준, 고정금리)
2. 지원한도액 :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적은 금액
※ 지원 한도 산정식 = MIN(①융자 신청금액, ②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 : ① 융자 신청금액 : ② 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처분재산 감정평가액 평균의 60% - 선순위채권액*) |
* 선순위채권액 – 해산된 학교법인의 총 채무액 중 융자 신청 내역에 미포함 된 채무액으로, 향후 융자 지원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액을 의미함
3. 거치 및 상환조건 :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 일시상환(단, 거치기간 10년 이내)
1) 재산 매각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 無) 가능, 거치기간 연장 검토 가능
2) ‘거치기간’은 이자 산출을 위해 설정된 기간으로, 해당 기간 중 실질적 이자 상환은 유예됨
4. 신용 및 담보 여부 : 담보 조건에 한함
1) 담보설정액(채권최고액)을 융자금의 130%로 설정하되, 융자원리금액이 융자금액의 130%를 초과할 경우는 청산융자심사위원회에서 담보설정액(채권최고액)을 별도로 정함
2) ‘청산 절차 운영비’와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목적 융자금을 동시 신청받아, ‘청산 절차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는 경우 후취담보 조건으로 융자 지원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접수처)
1. 신청기간 : 2023년 연내 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까지)
2. 접수방법 : 융자 신청 양식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우편 제출
3. 접 수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구조개선지원센터
☎ 053) 770-2654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현장 방문 안내가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