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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절차
사업 안내 및 사업 신청
- 사업 안내 : 사업계획, 심사계획, 배정계획, 융자 집행, 사업절차 등 (매년 9 ~ 10월)
- 사업 신청 :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23년 10월 ~ '24년 2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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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현장점검
신청 사업에 대해 부지 적합성, 사업 타당성 등 점검을 위한 사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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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심사
기숙사사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 사업을 심사하고 총사업비, 우선순위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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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예산 편성
심사위원회를 통해 배정된 사업들의 총사업비를 확정,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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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배정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회에서 융자 배정 및 집행을 위한 최종확정
※차년도 예산(정부안)에 편성된 사업에 한해 추진 -
교육부 기채허가 (사립대학)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학교법인(학교)의 의무부담(차입)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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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 체결 및 집행
대주(한국사학진흥재단)과 차주(사립대학)간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비 융자에 대한 대출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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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건축허가 (사립대학)
설계 후 행복기숙사 건축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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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준공 (사립대학)
시공업체를 선정 후 공사관리로 시설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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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운영 (사립대학)
학생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학진흥기금 원리금 상환(최대 30년)
※사회적 배려자 지원 협의 -
사후관리
행복기숙사 운영 및 특별회계 적정성 검증을 위한 서면 및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