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FAQ 게시판은 고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Q&A를 통해 질문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원하시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nctId=bbs,fnctNo=348 총 15 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게시글 리스트 계약이 체결되면 학교(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융자금을 우선 지급받아야 하나요? 계약사업에 대해 융자금을 우선 지원받는 것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예비배정제 도입으로 예산의 120~150%를 가배정할 수 있음에 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실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실적이 없어도 융자청구가 가능한가요? 시설사업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사업에 한하여 학교의 청구에 의해 기성실적과는 상관없이 배정액의 100%까지 융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다만, 준공 정산 후에도 융자금을 모두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된 융자금의 잔액에 대하여 융자금을 회수(조기상환)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정기 신청시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융자 추가배정 사유(ex. 정기배정교 중 포기교 발생 등) 발생 시, 추가신청 접수를 실시하며, 공문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융자지원을 받기 위한 관할청의 기채신청은 언제 하나요? 융자신청 단계에는 기채승인이 필요 없으며, 융자배정이후 융자금 청구시 관할청의 기채승인을 받아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재지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인·허가 사항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 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학교이전으로 위치변경(이전) 계획에 대한 승인 → 이전(등기완료) → 위치변경(이전) 인가 신청 → 위치변경(이전) 인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관할 외 타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학교 폐지 및 신설로 현재 소재지의 관할청에서 학교 폐지에 대한 인가를 받고, 이전예정 소재지의 관할청에서 학교 신설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신청 마감기한까지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어떤 증빙서 사업 진행정도 및 총 사업규모, 주 계약업체 등을 확인하고자 사업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진행된 사항에 따라 자체계획서, 설계용역계약서, 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중등학교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정도로 융자지원 여부가 결정되는지요?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은 상환능력평가 분야의 융자심사지표로 반영되며, 실제 융자배정 여부는 종합심사 결과 심사점수 높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까지 배정됩니다. 더불어, 융자배정이 된다면 수익용 기본재산 대비 차입금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담보조건으로 융자 지원됩니다. 융자금 조기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지요? 조기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융자금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사학진흥기금 융자사업 규정 제34조(융자금의 상환)에 따라 납부시기는 재단이 지정하는 일자에 상환하여야 하며, 현재 분기별로 3/31, 6/30, 9/30, 12/20일에 원리금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융자금 납부 예정액의 확인 방법은? 학교별 융자원리금의 상환 예정액은 재단 홈페이지>사학시설융자사업>대출계산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단 홈페이지 융자금 상환조회(대출계산기) 바로가기 처음 12 1 2 다음 페이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