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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한도
융자신청
- 융자 목적사업의 총사업비 내에서 희망하는 금액 신청
신청제한
- 융자배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한도
-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작은 금액 적용
- 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 : 최대 연 300억원*
* 상환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상환 회계가 2개 이상인 경우 더 낮은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함* 당해연도 법인+교비+부속병원회계 융자 배정 합산액지원한도 - 상환능력평가별, 상위 50% 이상, 하위 50% 이하 및 중등이하교표 상환능력평가 상위 50% 이상 하위 50% 이하 및 중등이하교 당해 한도* 300억 200억 - 누적지원금 : 기본재산 규모별 상한액* - 융자신청 마감일 융자금 잔액**
* 교육용기본재산 장부가액+병원재산 장부가액+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의 규모별 차등** 법인+교비+부속병원회계 융자금 잔액(‘25년도 정원조정 의대융자 및 병원 필수의료 융자 지원액 제외)지원한도 - 규모별, 상위 2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75% 이내, 상위 75% 초과, 중등이하교만 설치운영하는 법인표 규모별 대학 등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중등이하교만 설치·운영하는 법인 상위 2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75% 이내 상위 75% 초과 법인기준 상한액 900억 800억 700억 600억 500억
융자조건
(이자율) 융자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 재단 이자율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리(분기별 변동) 적용
* ('25. 4분기 기준 연 2.43%)
| (가) 0.2%p 가산금리 적용 | (나) 기준금리 적용 |
|---|---|
| 학교법인 수익사업* 융자 및 해당 사업의 대환대출 * 예: 수익용 건물 매입, 수익사업체(장례식장 등) 건물 리모델링 등 |
(가) 이외의 모든 사업 |
(연체 이자율) 해당 분기 융자이자율 + 3%p
(사용시기) 융자사업 지원계획의 사립학교 통지일 ~ 사업완료 시까지
(상환기간) 10년 범위 내(운영비 지원사업은 5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 자율 선택 (단, 거치기간은 5년 이내)
특약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특약으로 명시 및 이행여부 점검
| 사업 내용 | 특약 사항 |
|---|---|
|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또는 수익사업 (대환대출제외) |
융자 자원 수익용기본재산(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80%** 이상 학교 전출 *수익금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 보유현황 입력' 외 별도 기준에 의함 **전출 비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준용 |
| 대환대출 사업 (법인·학교·병원회계) |
융자 수혜로 발생한 이자 절감액* 교육 재투자 *이자 절감액 : 융자배정액 X (기존 대출금리(최종금리) - 융자 시행연도의 평균 이자율) |
| 건축적립금(임의) 500억원 이상 대학의 시설사업 (신·증·개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 |
융자 수혜액의 100% 이상 건축적립금 사용 ※ 상환회계가 교비회계인 경우에 한하며 대환대출 사업은 적용 제외 |
| 구외 교사시설 임차보증금 | 융자금 상환기간 중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즉시 회수 |
※ 특약사항 미이행 시 융자금 회수 또는 담보 (추가)설정 등의 제재 부여 가능
융자배제 및 제한사항
| 배제사항 | 제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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