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총장이 대학에에서 운영중인 이사회 이사로 참석시 참석 수당 지급 관련 질의 입니다.
회계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총장이 이사회 참석시 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출장수당(거마비)을 지급 받지 아니한데
법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여러가지 법인과 대학 발전을 위하여 제안등 의견을 제시히고 이사회에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데 이사회에 참석하여 다른 이사들처럼
참석수당 (거마비)을 지급하는 것은 학교의 교비회계와 법인의 법인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당연히 이사로 참석한 총장에게 이사회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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