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중앙대학교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 담당자입니다.
학내에 공실 공간이 하나 있고 교원창업을 하려는 교수님께서 학교측에 입주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허가가 승인이 되면 추후에 창업보육센터에서 그 공간을 관리 및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해당 공간이 공사가 필요한데
이럴경우 저희 창업보육센터 기관에서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교수님의 입주기업 측에서 공사비를 지불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 * * 2024.02.21
안녕하십니까, 대학구조개선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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