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창업지원단 입주기업 공간(시설공사비 관련 문의)
  • 등록일 2024.02.21
  • 작성자 이 * *
  • 조회수 220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중앙대학교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 담당자입니다.


학내에 공실 공간이 하나 있고 교원창업을 하려는 교수님께서 학교측에 입주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허가가 승인이 되면 추후에 창업보육센터에서 그 공간을 관리 및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해당 공간이 공사가 필요한데


이럴경우 저희 창업보육센터 기관에서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교수님의 입주기업 측에서 공사비를 지불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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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창업지원단 입주기업 공간 관련 문의

정 * * 2024.02.21

안녕하십니까, 대학구조개선센터입니다.



우리 재단은 대학 행정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교법인, 대학,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의 회계부문, 재산관리부문, 기타부문 등에 관한 상담, 


정부의 교육정책자료, 각종 교육자료 등의 정보 제공 사이트 대학재정회계센터(https://support.kasfo.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질의에 관한 사항은 대학재정회계센터를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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