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립대안학교를 운영하다가 코로나이후 2022년에폐교한 설립자입니다.
2013년에 저의 재산만으로 설립을하였고 2015년즈음에 법인을 설립하여 무상증여하였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동안 지방재정교부금법에의한 지원을 대안학교는 할수없다는 교육청의 결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공식사립학교임에도 한푼도 받은적없이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청의 비합법적지원배제로 일년에 약6억씩 설립자의 사재를 추가로 지원하며 몇년을 학교를 유지하다가 2022년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최종 폐교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학교법인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학교기능이 사라졌기에 폐교부지를 사립학교법 제4절28조에 의하여 그래서 설립자에게 되돌려주고자합니다.
문의1
사립학교법제28조 2항(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에서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부분을 해석하였을때 폐교가 된학교는 현재 직접교육에사용되지 않고 있기에 증여가 가능하다고 보는것입니다
문의2
사립학교법28조는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조문으로 이미폐교된 학교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은답변의 결과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