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속 직원에게 법인에서 수당
  • 등록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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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학교 겸직이 아닌 학교 직원에게 법인에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겸직인 경우에는 법인에서 학교로 돈을 지급하고
[법인] 차)보수 대)예금
[학교] 차)예금 대)예수금
[학교] 차)예수금 대)보수
이렇게 처리한다고 알고있는데 겸직 아니고 법인에서 학교직원에게 따로 수당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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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지원부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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