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퇴직일시금 중 법정부담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 등록일 2023.09.14
  • 작성자 김 * *
  • 조회수 217
안녕하십니까?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직원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일시금을 수령받습니다. 이 경우 퇴직일시금의 40%는 대학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의 1)
퇴직일자가 2023년 2월말이라 가정하고 퇴직일시금 추계액이 1억원이라 할 때 2023학년도의 회계처리방법은?
- 2023년 회계에 아래와 같이 반영하여야 한다.(실제 확정은 2024년 4월경 확정됨)
차변 퇴직부담금 40,000,000 대변 미지급금 40,000,000
- 만일 2024년 4월에 퇴직일시금이 4천100만원이라 할 때
차변 미지급금 40,000,000 대변 예금 41,000,000
퇴직부담금 1,000,000
(물론, 본인에게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선 조치하고 추후 대학에 부담금을 청구하고 있음)
(회계 결산 중에 확정되는 경우라면 반영할 수도 있겠지요)
- 위 분개가 맞는지와 아니면 다른 처리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질의 2)
2023년 2월 말일자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퇴직일시금의 확정은 2024년 4월에 되기 때문에
- 2023년 회계년도에는 별도의 분개가 필요없고
- 2024년 퇴직일시금이 확정되는 시기에
차변 : 퇴직부담금 41,000,0000 대변 예금 41,000,000
으로 회계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기간의 손익은 당해 기간의 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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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민 2023.09.1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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